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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7 2015가단125211
약정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2017. 6. 7.까지는 연 5%,...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2013. 10. 16. D을 통하여 원고에게 성남시 E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의 창호 금속 유리 공사를 대금 2,300만 원에 하도급하였고, 이후 공사 대금이 증액되었다.

나.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은 2014. 6. 2. 원고에게 공사대금 1,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위와 같이 피고 C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대금 조로 1,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약정금 1,900만 원 중에서 원고가 이미 변제받았다고 인정하면서 공제하는 300만 원과 아직 옥상 일부를 완공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스스로 공제하는 130만 원을 뺀 나머지 1,4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5. 3.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B가 원래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C이 한 위 약정에 따라 피고 B도 원고에게 같은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부부라 하더라도 피고 C이 피고 B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약정을 할 권한이 당연히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 C이 피고 B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

거나 그 대리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과 증명이 없다.

피고 B가 원고와 원래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 C의 처라는 이유만으로 피고 C이 원고에게 한 약정에 따른 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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