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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7 2017가단11523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31. 부천시 원미구 D건물 6층 7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의 대리인임을 자청하는 피고 C과 사이에 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의 요구에 따라 피고 C에게 권리금으로 2016. 12. 31.에 300만 원, 2017. 1. 2.에 1,6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2.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85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보증금으로 2017. 1. 2.에 1,000만 원, 2017. 1. 11.에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청구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에서 인형뽑기 사업이 불가능함에도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이 사건 상가 앞에 있던 영화관의 매표소가 이전하여 사업상 손실이 예견되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인형뽑기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가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각 계약은 원고의 착오에 기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B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과 피고 C이 피고 B을 대리하여 받은 권리금 1,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피고 C도 피고 B을 대리하여 권리금 1,900만 원을 지급받은 이상 권리금에 대하여 피고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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