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는 보험사업자로서, 소외 충북지방경찰청과 D 차량(이하 ‘제1 피해차량’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소외 E과 F 차량(이하 ‘제2 피해차량’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G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소외 H은 이 사건 차량을 평소에 운행하던 피고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H과 평소 친분이 있던 C는 2018. 6. 28.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의림대로 610에 있는 세명대학교 후문 사거리를 도화리 방면에서 영천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방향에서 오던 제1, 2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등 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1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J 및 제2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K, L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원고는 위 제1, 2 피해차량의 보험자로서 2018. 11. 15.까지 보험금 합계 15,429,489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차량의 책임보험사로부터 합계 4,201,110원은 변제 받았으나, 나머지 11,228,379원은 아직까지 변제 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항소이유의 요지 C는 피고의 아들인 H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피고 또는 H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자동차 열쇠를 훔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C의 절취운전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는 운행지배가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 판 단 운전자와 보유자가 직접적인 인적 관계에 있지 않으나 인적 관계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