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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1 2020나39503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7. 7. 7. 19:15 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길에서 F 차량( 이하 ‘ 가해 차량’ 이라 한다) 이 도로를 횡단하던

G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인해 G은 치료비 등 합계 6,916,700 원의 인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나. 이에 G의 아버지인 H 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무보험 상해 담보 특약에 기해 G 의 인적 손해에 관한 보험금 6,916,700원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의 책임 보험사로부터 책임 보험금 5,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보험금 지급액 중 가해차량의 책임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은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가해차량 소유자인 C와 가해 차량 운전자로 지목된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2008차 32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3. 25. ‘C 와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916,7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부터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일까지 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 사건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피고의 이의 신청으로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2008 가소 7328호 소송으로 이행되었다가 (C에 대한 부분은 이의 신청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08. 9. 23. ‘ 피고는 원고에게 1,916,7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부터 2008. 4. 30.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 이하 ‘ 이 사건 선행판결’ 이라 하고,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8. 10. 28.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선행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2018 재가 소 10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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