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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1081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7. 3. 30. 11:20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 휴게소(속초 방면) 내리막길 사거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와 사이에, F 소유의 D 마이티 2.5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보험종목 : G 2) 계약번호 : H 3) 피보험자 : F 4) 보험기간 : 2016. 11. 9.부터 2017. 11. 9.까지 5 담보종목 : 대인배상 Ⅰ,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나. F의 직원 C는 2017. 3. 30. 11:2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강원도 고성권 토성면 미시령 휴게소(속초 방면) 내리막길 사거리 노상에서 브레이크 파열로 제동을 하지 못하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 운전의 E 무쏘 밴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고 한다) 등을 연쇄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현저히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차량을 수리할 수 없을 경우로 보아 차량 가액을 보상하기로 하고, 2017. 5. 26. 피고에게 200만 원을 이 사건 피해차량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피해차량은 2001. 7. 30. 최초 등록된 차량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16년이 경과한 노후된 차량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중고시세)은 280만 원으로 평가되어 그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에 해당하는 28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중 200만 원을 지급하여 80만 원(= 280만 원 - 200만 원)의 손해배상채무만이 존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캠핑카 등으로 사용하고자 5년 동안 차량을 찾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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