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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247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2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7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방실 7개, 테이블 7개, 의자 20개, 자동반주장치 7대, 마이크 장치 7대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곳에 손님으로 출입한 손님들에게 시간당 2만 5천원을 받고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손님들 상대로 소주 1병 당 4,000원, 카스 캔맥주 1개 당 4,000원, 마른안주 1개 당 1만 원 등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현장사진, 주류보관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경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2016.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다시 2017.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2019. 6. 17.부터 2019. 10. 28.까지 위 집행유예 판결 당시 범죄를 저지른 곳과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6. 17. 1차례 적발되어 2019. 6. 19. 경찰조사를 받았고 당시 ‘다시는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제기가 2019. 6. 25. 되었음에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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