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6 2016고단1431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7세) 와 사귀는 사이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4. 30. 오전 무렵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상의 옷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성명 불상의 물리 치료사로부터 치료를 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 뭐하는 짓이냐,

몇 번이나 했느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위 주거지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54 경부터 17:28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니가 나를 버릴 것 아니냐,

그럴 바에는 너희 집에 가서 가스를 폭발시켜 불을 내서 죽는다.

” 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그럼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화풀이를 할 생각으로 같은 날 17:3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그 곳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16. 4. 30. 17:30 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나 너희 집에 왔다.

다 끝장낼지 몰라 여기 불 질러 버린다.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 마음대로 해 라 ”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할 목적으로 그곳 안방 이불 위에 신문지를 여러 장 펼쳐서 깔아 놓고, 싱크대 옆에 있던

LPG 가스가 들어 있는 가스통과 라이터를 손에 들고 위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E에게 “ 집 안으로 들어오면 불을 지르겠다.

”라고 말하며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소방관과 경찰관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