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의 형수인 피해자 C( 여, 30세) 과 소통 부재, 재산 갈등으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고, 2017. 1. 초순경 형이 사망하자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피해자의 주거지 인 전 북 완주군 D 지상 주택에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쫓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6.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7. 13:00 경 위 주거지에서 그곳 마당에 있는 쇠파이프로 위 주거지의 미닫이 문 8개에 부착된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한 자기의 물건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2017. 6. 8. 자 범행
가.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7. 6. 8. 15:00 경 위 주거지에서 위 미닫이 문짝을 떼어 낸 후 이를 마당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한 자기의 물건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7. 6. 8. 15:02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불 질러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A4 용지에 불을 붙여 거실에 던져 그곳 장갑에 불이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8. 19:00 경 위주 거지에서 그 곳 창고에 보관 중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통을 가지고 와 마치 집에 불을 지를 듯이 휘발유를 거실에 뿌리며 “ 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불 질러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건물,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첨부 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