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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9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C(24 세) 이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서 피해자와 부딪쳐서 이미 깨어져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에 마치 피해자 때문에 휴대폰이 깨어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6. 18:59 경 서울 용산구 D 건물 E 동 3 층 중앙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만나서 함께 걸어가는 동안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부딪쳐서 이미 깨어져 있던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 휴대폰이 손괴되었다.

내가 휴대폰 파손으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으로 감옥에 갔다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경찰을 부를래

그냥 여기에서 합의를 할래

”라고 말하면서 합의 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서 채근하듯 말하고, 피고인 B이 다시 피해자에게 “ 합의를 볼래

경찰서에 신고를 할까 ”라고 말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 합의를 보자” 고 말을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합의 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여 그 곳 부근 D 상가 3 층에 있는 F 은행 현금 지급기에서 피해 자가 인출한 25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받고, 그 곳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 지급기에서 피해 자가 인출한 25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 경찰에 신고를 한다’ 는 취지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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