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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29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19. 7. 1.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7. 1.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 피고 사이에는 플러스토큰이라는 가상화폐 거래관계가 있어 위 송금 직전 피고가 원고에게 플러스토큰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송금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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