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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나1334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1. 7. 27.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7. 27. 피고 명의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1. 8. 29. 입금의뢰인이 피고로 기재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위 송금 이전인 2011. 3. 24.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에 900만 원을 송금하고, 2011. 5. 2. 입금의뢰인이 피고로 기재된 96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거래에 관한 계약서 등 당사자의 직접적인 의사가 기재된 서류가 작성된 바 없는 점, 피고가 위 피고 명의의 계좌는 남편인 C(2012. 7. 6. 사망)이 사용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채 2,000만 원을 대여할 정도의 인적 관계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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