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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3012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29.(청구원인에는 2014. 4. 2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과 서증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2014. 4. 29.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29. 피고의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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