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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2 2012고단2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12:4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범서쇼핑 앞 도로를 은평경찰서 쪽에서 연신내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5세)의 다리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겠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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