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21:35경 인천 중구 을왕동 을왕리해수욕장 입구 노상에서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남북동 방면에서 을왕리해수욕장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장소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23세)의 좌측 팔과 다리 부분 등을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좌측 요골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중구 남북동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