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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29 2016고단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8. 21:00 경 충주시 B 아파트 3 동 경비실 앞 길에서, ‘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충주 경찰서 소속 순경 C 에게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느냐.

여기가 내 집이다 ’라고 말하여 오른손으로 위 C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민원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데, 그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또 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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