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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1.20 2014고정21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3. 9. 6. 10:00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C아파트 분양업체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아파트 주민 E, F,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이 경찰 조사 중에 H 분양팀으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다고 조사과정에서 불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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