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42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30. 23:00 경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D( 여, 17세) 등 8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소주 6 병, 맥주 4 병, 야채 곱창 4 인 분 등 총 7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청소년 인적 사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