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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84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6. 00:30 경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D(17 세)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소주 1 병, 맥주 1 병 등 33,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이고 자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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