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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64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02,723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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