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73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90,166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