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2142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63,586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5,763,586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