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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176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25,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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