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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대리점 앞 편도 2차로의 길을 수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유림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자전거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 자전거의 속도를 고려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전거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가 운전하던 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추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수사)

1. 수사보고(사고원인 차량 검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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