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26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14:25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추선회관 앞길을 농성역 방면에서 화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취중에 게을리 한 과실로 우측 길가에 정차 중이던 C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906,0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