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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9 2014구합520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93. 12. 20.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였는데, 2011. 7. 18.부터 계리지원팀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2. 5. 21. 04:30경 부산시 소재 자택에서 출근 준비를 하다가 쓰려져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중간선행사인은 협심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2. 12. 12.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3. 1. 7. 원고에게 ‘망인은 고혈압, 심장병, 음주력이 있고, 충분한 주말 휴무를 실시하였으며, 기존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작업강도나 환경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존 관상 동맥질환의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4. 2. 산재법 제103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13. 위 라.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3. 9. 11. 산재법 제106조 제1항에 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 10. 17.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6,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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