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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5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23. 01:28 경 인천 남동구 용천로 208에 있는 인천사회복지회관 옆 약수터 입구 쪽에서 인천사회복지회관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 (A 의 혈 중 알코올 농도 관련)

1. 차량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 인 2016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도 재차 음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및 환경,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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