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정158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 울산 소재 울산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C 제네시스 승용차를 850만 원에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12.경 서울 소재 서울역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매매대금 950만 원을 받고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