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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0.18 2017가단12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C는 2012. 5.경 말레이시아에서 항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30. 피고로부터 “피고는 남편 C씨가 원고에게 차용한 1억을 차후 변제능력이 없을 시 대신 변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후, 1억 원을 대출받아 C가 설립한 이 사건 법인에 투자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31. C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투자한 금액 1억 1,300만 원을 확인하며, 위 금액을 2013년 3월말까지 완불 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투자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라.

이 사건 법인은 도산하였고, C는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다.

그 후, C는 2016. 11. 9. 춘천지방법원 2016하면351호로 원고의 위 투자금 채권 등 파산채권에 대하여 면책허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1 내지 1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남편인 C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 1억 원을 보증하였다.

그런데 C가 파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를 대신하여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은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인데, C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았을 뿐, 차용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C에게 투자한 1억 원이 자신의 아버지 돈인데, 아버지에게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이야기 하였다면서 아버지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형식적인 차용증을 써달라고 요청하기에, 당시 말레이시아에 있던 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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