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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293
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부동산 중개업자에 불과 하고, 피고인 B이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임야를 실제로 매수하였거나, 명의 신탁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F, G가 명의 신탁자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 예비적 공소사실 : 배임의 점) 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ㆍ확정됨으로써 위 무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3.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2007년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보조를 받아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점, ② 피고인 A이 분필 전 C 임야에 대한 분필, 문화재 심의 신청, 투자 권유 등 개발을 주도하고,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하는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로 논의하는 등 이 사건 각 임야의 개발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E 임야가 F, G 부자가 매입하기로 한 분필 전 C 임야의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로서 분필 전 C 임야와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④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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