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9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5. 04:07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방조제 인근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정왕신길로 13 서해고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