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16:13 - 16:25 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별관 1 층 ‘E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행정자치 부에서 피해자 F이 대표자로 있는 D 내 또 다른 G 인 ‘H 노동조합’ 대표자 앞으로 봉함되어 발송된 등기 우편물을 개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E 노동조합’( 이하 ‘ 이 사건 노조’ 라 한다) 가 아닌 ‘H 노동조합’ 앞으로 온 등기 우편물( 이하 ' 이 사건 우편물‘ 이라 한다) 을 개봉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이 이 사건 노조 앞으로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개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이 F이 대표자로 있는 다른 노동조합인 ‘H 노동조합’ 의 우편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개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는 이 사건 노조는 오래 전에 설립되어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별관 1 층에 그 사무실을 두고 있는 단체로, 사무실 입구에는 ‘ 변화와 혁신, E 노동조합 ’라고 표시되어 있고, 안내 표지판에는 ‘G 사무실’ 로 표시되어 있다.
반면, F을 위원장으로 하는 ‘H 노동조합’ 은 2015. 2. 27. 자로 설립되어 100 여 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단체로( 따로 사무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거는 없다), F은 이 사건 우편물이 발송될 당시 수원시 장안 구청 세무과 I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 사건 우편물은 행정자치 부 공무원단체 과에서 발송한 우편물인데, 받는 사람 란에는 ‘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H 노동조합 대표자 귀하’ 로만 기재되어 있고 달리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