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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6노192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2016 고단 1228 부분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았다.

나) 2016 고단 2286 부분 피고인이 손괴, 불통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교통 방해를 야기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이를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고의가 있었다 고도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의 공소사실 중 2016 고단 1228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이 변경된 2016 고단 1228 부분 및 이와 형법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6 고단 2286 부분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지방 공기업 F의 노조인 ‘F 노동조합’ 의 위원장, 피고인 B는 위 노조 부위원장, 피고인 C은 위 노조 조합원이다.

행정자치 부는 2015. 9. 7. 14:00부터 17:00까지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3 층 강당에서 I 등이 참석하는 ‘J ’를 개최할 예정이었고, 피고인들은 민주 노총 K 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위 설명회 개최를 저지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행정자치 부가 주관하는 위 설명회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2015. 9. 7. 13:45 경 위 H 3 층 강당에서, 그 곳 단상에서 행정자치 부 소속 공무원 R과 X 등이 설명회 개최 준비를 하면서 설명회 진행에 대한 리허설을 시작하자 민주 노총 K 노조 산하 성명 불상 조합원 약 70 여 명과 함께 구호를 크게 외치며 위 단상으로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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