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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7.10 2018가단56492
임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A 원고 A은 2016년 3월경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와이어커팅 가공업체(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월 4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3월 말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15개월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 C으로부터 임금 합계 2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피고 C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5,800만 원(400만 원 × 15개월 - 200만 원)과 퇴직금 4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 1) 원고 B는 2016년 3월경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3월 말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8개월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피고 C은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1,600만 원(200만 원 × 8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는 2014. 5. 27.부터 2016. 6. 13.까지 사이에 피고 D에게 합계 75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D은 원고 B에게 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 1) 원고 A이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은 2016년 8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5개월이고, 근로계약 당시 정한 임금은 월 200만 원이다. 피고 C은 2016. 10. 31.부터 2017. 2. 28.까지 사이에 원고 A에게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 A의 계속근로연수는 1년 미만이므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 B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 B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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