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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08 2018고단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5. 17:40 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나루터 길 15-1, 마산 1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나루터 길 7에 있는 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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