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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15 2016고단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2. 2. 23:08 경 포항시 남구 인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천읍 원 1리 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 황진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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