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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7가합739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부, 1940년생)는 소외 D(모, 1940년생)과 혼인하여 피고 C(장녀, 1969년생), 소외 E(차녀, 1970년생), 피고 B(장남, 1972년생)을 자녀로 두었다

(갑 제1호증). (2) 소외 F은 피고 B의 배우자이고, 소외 G은 피고 B의 딸이다

(이하 피고 B, 소외 F, G을 통틀어 가리킬 때는 ‘피고 B 등’이라 하고, 피고들, 소외 F, G을 통틀어 가리킬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 (3) 소외 H은 원고의 어머니인데(갑 제1호증) 2013. 7. 5. 사망하였고, 소외 I은 원고의 동생이다.

나. 원고의 출연에 의한 가족 명의의 주식구매 원고는 2000년경부터 소외 H, D, E, 피고 등 가족 명의 주식계좌에 금원을 출연하고, 주식계좌의 명의자들로부터 주식계좌의 주문대리권한을 받아 주식거래를 하여 수익을 올렸다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 갑 제25, 26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 다.

주식소유 관련 세무조사 및 증여세 부과 증여자 수증자 증여일자 고지일자 과세가액 증여세액 원고 피고 B 2000. 12. 11. 2009. 7. 13. 155,743,000원 21,208,040원 2006. 12. 11. 2009. 7. 13. 469,775,000원 152,272,123원 피고 B 소외 F 2008. 12. 23. - 406,836,300원 0원(증여재산 배우자공제) 소외 H 소외 G 2009. 2. 18. 자진납부 118,520,000원 17,654,210원 2009. 12. 23. 자진납부 54,063,000원 12,650,742원 원고 피고 C 2001. 11. 3. 2009. 7. 16. 98,000,000원 11,977,780원 2002. 8. 31. 2009. 7. 16. 167,431,050원 41,539,705원 피고 등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2009년경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고, 피고 등에 대한 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세(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가 부과되었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라.

주식계좌의 이전 피고 B, 소외 F은 2009. 10. 14., 소외 G은 2009. 10. 30., 피고 C은 2009. 12. 15. 각 동양증권 주식회사 현 유안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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