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C건물에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사람들로서,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매 알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고 법령이 정한 범위 내의 수수료 또는 요금을 수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세에 어두운 고객을 상대로 중고차 가격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받아 실제 중고차 가격과의 차액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23.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내에서, 피해자 D이 중고차 구매를 위해 그곳에 방문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E 푸조 차량을 다른 곳에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이고, 이전등록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1,660만 원을 60개월 할부로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위 차량의 차량등록증 등 매매 관련 서류를 준비한 후 피해자와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달인자동차매매상사에서 690만 원의 매도가격에 내놓은 물건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660만 원에서 위 매도가격과 이전비등 부대비용 98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72만 원을 피고인들이 전부 취득하여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고, 피고인들이 위 매매 알선을 통해 취득할 수수료나 요금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1,66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아 매도가격과 이전비 등을 공제한 차액인 87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