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륭씨앤에이(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
변론종결
2007. 5.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7,427,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15.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② 피고는 에세스종합건설과 사이에, 2003. 8. 11. 생림공장 E동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536,238,490원에, 2003. 10. 1. 사무동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386,497,237원에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그 뒤 위 각 공사가 완료되었다.
③ 원고는 에세스종합건설이 위 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03. 10. 14. 에세스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생림공장 E동 증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인 97,427,990원(산재보험료 90,368,460원 및 연체금 5,486,850원 + 고용보험료 1,383,340원 및 연체금 182,340원 + 체납처분비 7,000원)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하고, 2003. 10. 15. 피고에게 압류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위 생림공장 E동 증축공사 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은 에세스종합건설이고 소외 1은 하수급인에 불과하며, 설령 위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에세스종합건설이 아닌 소외 1로서 피고가 소외 1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어서 여전히 에세스종합건설은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자라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의 압류통지를 송달받은 2003. 10. 15. 이후에 에세스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으로 453,736,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압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사계약의 실제 당사자 및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는 에세스종합건설이 아닌 소외 1이라 할 것인데, 당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에세스종합건설의 명의만을 빌렸을 뿐이므로, 에세스종합건설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자라는 전제에서 한 원고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우선 피고가 수급인을 에세스종합건설로 하여 2003. 8. 11. 생림공장 E동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536,238,490원에, 2003. 10. 1. 사무동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386,497,237원에 각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제3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가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위 도급계약상의 지급방법 에 따라 현금이나 약속어음 등을 에세스종합건설에 교부하였으며 그 중 453,736,000원 상당은 원고의 압류통지 이후인 2003. 10. 30.부터 2004. 1. 12.까지 건네준 사실, 에세스종합건설이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 중 일부에 배서한 다음 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내지 59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였던 관계로 조립식 주택건설 전문업체인 ‘ (상호 생략)’을 운영하는 소외 1이 에세스종합건설로부터 종합건설면허를 빌린 다음 수급인 명의를 에세스종합건설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위 각 공사를 시공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와 에세스종합건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과 동시에 수급인인 에세스종합건설은 공사 전부를 소외 1에게 그대로 하도급주어 소외 1이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에세스종합건설과 소외 1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함께 체결된 사실, 위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은 도급인인 피고가 수급인인 에세스종합건설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인 소외 1에게 직접 지급함과 아울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에세스종합건설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는 한편, 에세스종합건설의 소외 1에 대한 하도급계약상의 채무를 피고가 보증한 사실(을 제1호증의 1, 2 각 말미에 기재한 ‘하수급인 보증인’이라는 표현은 계약서 전체 내용을 종합할 때 ‘하수급인을 위한 보증인’으로 해석된다)을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각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에세스종합건설, 소외 1은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소외 1에게만 귀속시키고 에세스종합건설은 피고에 대하여 그 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은 하수급인의 원도급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발생할 경우 그 한도 내에서 원수급인의 원도급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과도 부합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에세스종합건설에 약속어음 등을 교부하였고 에세스종합건설이 그 일부에 배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계처리를 위한 것이거나 계약상의 명의에 부합하는 형식을 작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한 에세스종합건설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피고에 대한 압류통지는 에세스종합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이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