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7 2017나5346
중개수수료반환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9.경 남양주시 G에서 원고 및 H 소유인 남양주시 C 대지 445평 및 지상건물 180평을 D에게 6억 1천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중개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개업자란에는 피고의 아들인 I이 운영하는 ‘J공인중개사사무소 I’을 기재하였고, 같은 날 원고 및 H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되 3,0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3,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H 계좌로 2012. 6. 11. 1,500만 원, 2012. 7. 9.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H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1,500만 원은 2012. 6. 12. 현금으로, 451만 원은 2012. 7. 9. 현금 및 수표로 피고에게 주고, 549만원은 2012. 7. 9. 피고의 아들인 I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머지 5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D로부터 매매잔금 지급시 500만 원을 공제하여 받고 D가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약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고를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26.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법정수수료 549만 원을 초과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는 공인중개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가 되었고, 이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에 대한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마. 피고가 위 약식명령에 대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