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0. 3. 16. 피고의 중개로 D에게 충북 증평군 E 임야 7정 4단보 중 13,22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C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원고의 아들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중 3,000만 원이 F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0. 3. 16. 피고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행되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 상한은 거래금액의 0.9%인 315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 중 위 중개수수료 상한 315만 원을 초과하는 2,685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종중 소유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명의상 소유자는 C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C인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매수인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에게 송금되었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원고의 아들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그 중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