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7 2013고단979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1.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14:0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모텔‘ 304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7.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