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2.09.13 2012구합13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매년 12. 31.을 기준으로 결산하는 제조업종의 주식회사로서 2009. 3. 26. 총 수입금액 35,391,447,026원, 과세표준 4,346,447,640원, 산출세액 1,058,611,910원, 공제감면세액 342,470,159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80,620,761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120,523,754원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41,325,644원), 총 부담세액 716,141,751원으로 2008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감사원은 원고의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일본국 법인인 하리손 도시바(HARISON TOSHIBA,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2008년도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천억 원 이상이이서 원고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을 부당하게 적용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8. 12. 원고에 대하여 위 공제감면세액 342,470,159원 중 원고가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196,267,355원을 부인하고, 여기에 가산세 50,872,498원을 더하여 합계 247,139,853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2005. 12. 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개정 시행령’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