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2. 10. 26.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고 경산시 자인면 울옥리에 있는 자인보양가든 앞 도로를 남산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CT110 오토바이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서행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