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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5 2017고단498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8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89』(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0. 23. 외삼촌인 B로부터, ‘ 쉽고 간단한 일이니 아르바이트를 해 봐라. 퀵으로 물건을 보내면 받아서 그 안에 들어 있는 통장과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B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고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인 A의 남자친구인 C는 2017. 10. 24. 과 2017. 10. 25.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일을 할 때 차에 태워 운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는 경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B는 2017. 10. 23. 18:30 경 일명 ‘F’ 이라고 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한국은행 앞으로 퀵 을 보내면 그곳에서 물건을 받아 그 안에 들어 있는 체크카드 3개와 통장 3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 는 말을 듣고,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17 한국은행 수원 지점 부근에서 전화금융 사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송금한 피해금액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가 배달한 G 명의 제일은행 H 계좌, 기업은행 I 계좌, 하나은행 J 계좌의 통장 3 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5.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총 10 장의 타인 명의 접근 매체를 건네받았고, C는 피고인이 같은 표 4 항 내지 7 항의 카드를 건네받을 당시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장소로 피고인을 차에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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