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30 2016고단2656
존속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9세) 의 아들로서, 평소 자주 술을 마시고 가족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 16. 20: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아파트, 111동 101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귀가 하여 피해자에게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돈을 받으면 재차 그 돈으로 술을 마실 것이라 생각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휴대폰을 쥔 채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9. 19.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