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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5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02:1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19 강남어학원 앞 강남대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논현역 방면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그곳은 왕복 10차로의 대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조향장치인 핸들을 우측으로 과도하게 꺾은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펜스와 가로수 등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펜스 등을 약 3,0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5. 02:1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19 강남어학원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등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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