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02:1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19 강남어학원 앞 강남대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논현역 방면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그곳은 왕복 10차로의 대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조향장치인 핸들을 우측으로 과도하게 꺾은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펜스와 가로수 등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펜스 등을 약 3,0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등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