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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4나1631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6.경 원고, C, D에게 E 개발사업구역의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매입하여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은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원고, C, D는 각 5,500만 원을 투자하여 2005. 6. 18. 원고의 처 F 명의로 G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H에 대한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16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이어 원고, C, D는 피고, I과 2005. 6.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투자 대상 : 대전 유성구 H에 대한 이주자 택지 분양권 1구좌 투자 운영자 및 연대보증인 : 피고, I 투자자 : 원고, C, D (각 5,500만 원을 투자) 제1조 (목적) : 본 약정서는 상기의 투자 대상 부동산을 투자자가 매입하여, 투자 운영자가 책임지고 주어진 일정 기간 내에 매각 처분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약정된 금액을 투자자에 배분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 운영자와 투자자가 상호 공동 배분하는 기준과 원칙 및 합의 사항을 약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 (투자 기간) : 본 투자 대상 부동산의 약정된 기간은 투자 대상 부동산에 자금이 투입된 때부터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분양받은 후 판매 시까지로 하여 잔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만약 추가 개발하여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보유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안정적 투자 보장 및 수익의 배분 등) ① 본 투자 부동산으로부터 이주자 택지 분양권이 분양된 후 매각하여 투자 원금(일억 육천오백만 원)과 수익금 사천만 원을 투자 운영자인 동시에 연대 보증인은 반드시 책임지며, 매각 처분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투자 운영자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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