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씨티 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6. 24. 18:10 경 목포시 교육로에 있는 원예 농협 사거리 방향에서 같은 로에 있는 CGV 극장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직진하여 사고 장소인 C와 우성아파트 사이 횡단보도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오후 시간으로 주변은 밝았고,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보행자의 횡단이 가능한 곳이었으며, 신호 대기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신호 대기 차량들과 주차차량들 로 인해 좌우에 대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았음에도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고 보행자 여부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직진한 과실로 뒤늦게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D( 여, 42세 )를 발견하였으나 제동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충격하여 전방 노상에 피해자가 튕겨 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방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실황 조사서 (2)
1. 현장 증거 사진, 실황조사 증거사진,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