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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18나111579
손해배상(국)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살펴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E육교(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망인은 2014. 9. 2. 22:44경 자신 소유의 D 갤로퍼밴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대덕구 E육교의 편도 2차선 도로를 신탄진방면에서 읍내동 방면으로 좌로 굽어진 내리막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km의 속도로 진행(당시 이 사건 사고지점의 규정속도는 시속 60km이다)하다가, 육교 끝 지점 이음매 부위 요철을 지날 때 차량이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자 급하게 핸들을 우측으로 틀면서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우측 가드레일 및 가로수를 충격한 후 도로 옆 5m 아래로 추락하며 전복되어 중증간손상 및 흉부손상(추정)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E육교 위로, 망인 차량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좌측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우측 난간 아래는 5m 정도의 낭떠러지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E육교 하행선(신탄진에서 읍내동 방면, 즉 망인 차량 진행 방향)에는 ‘급커브 절대감속, 눈비 올 때 속도를 줄이세요, 자동차전용도로, 추월금지, 속도를 줄이시오, 눈비 올 때 미끄럼 주의, 쏠라 경고등, 갈매기 표지’의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12, 16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감정인 I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가,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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