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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나6946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비록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은 있지만, 피고 트럭이 도로확장공사가 진행 중인 내리막 도로에서 감속 운행을 하지 않고 빠른 속력으로 주행하다가 망인 운전 차량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피양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충격하고, 충격 후에도 상당한 거리를 지나 정차하는 등 과속 및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 비율은 약 80%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 중 위 과실 비율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야기된 것이고, 피고 트럭은 사고 당시 시속 50km 이하로 감속 운행하고 있었으며, 도로 구조상 중앙선을 침범하는 망인 운전 차량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친 피고 트럭의 과실은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망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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